태국 방콕 이야기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본문

생활정보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정보캣 2020. 12. 17. 22:34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고된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부분의 급여는 최저 시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소기업 혹은 제조업등의 공장의 월급도 최저시급으로 결정됩니다. 최저시급 = 월급 인 사업장이 아직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시급은 많은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럼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바로 두구두구두두구

 8720원 !!! (시급)

 

2020년 최저 시급 8590원 에서 1.5% 인상 된 가격입니다. 인상은 되었지만 인상 폭은 역대 최저 입니다. 2020년 코로나에게 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최저시급도 가장 최저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 실적이 좋지 않으니 인건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망하면 노동자도 일자리가 없어지니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노동자가 최저 임금을 실질 월급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최저 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월급 또한 동결이 됩니다. 물가는 계속 인상되고 있는데 월급은 그대로니 실질 소비 가능 자금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가 줄어들고 결국 다시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수출 위주의 경제를 하고 있는 데, 코로나로 인해 수출도 힘들어진 상황....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 인상율

그럼 그동안의 최저 시급과 최저 시급 인상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으로 갈 때는 무려 16%가 인상이 되었네요. 문제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행을 위해 한번 인상 폭을 엄청 늘렸습니다. 그후 인상폭이 가파르게 줄어들어 1.5%까지 왔습니다. 경기의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2022년 최저 임금 1만원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월급과 연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얼마의 월급을 받게 될까요. 바로

 

1,822,480원 (월급)

 

물론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최저 임금 노동자들은 1,822,480원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퇴직금과 세금을 불 포함한 세전 금액입니다. 연봉으로 환산 하면 얼마일까요??

 

 

21,765,120원 (연봉)

 

 

연봉으로 환산을 하면 최저임금 기준 21,765,120원 입니다. 지방의 보통 중소기업 대졸 초봉 시작이 2200만원 ~ 2500만원 인 이유입니다. 거의 최저임금을 맞춰 주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받고 가는데 중소기업의 정직원도 최저임금 대우를 받는 노동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혹은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도록 합시다.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두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한 2021년 되시길 바랍니다!

 

 

 

 

Comments